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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사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제공사업소 (주)나사가 노인장기요양법 및 시행규칙에 의 거해 세부적인 제공 기준 및 업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모든 직원, 복지용구급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적용한다. ※ 제 3조 (준수의무)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협력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 4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1)이용대상 장기요양인정대상자(1~5급)중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요양 대상자, 일상생활수행능력(ADL&IADL)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의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대상자 2)모집방법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상담 ●홍보물 배포 ●대상자 밀집지역 방문 ●연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사회서비스제공 및 대상자 확보 ※ 제 5조 이용계약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 체결 시 복지용구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품,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의 정보를 참고하여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자의 의무, 제공품목, 본인부담금,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불한다.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상태와 생활환경에 가장 적합한 복지용구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신체활동지원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본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대여)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하나 이용자 측에서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판매)이용자가 원하는 날짜로 하되 계약서의 날짜와 배송일은 동일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수급자가 시설, 병원의 입소, 사망등 상태의 변화가 있거나 변심의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면 무조건 수용한다.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의무 ●수급자에 관해 필요한(건강,질병상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대여기간 중 이사,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복지용구 제품의 오손, 파손, 분실시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다. 2.권리 ●수급자의 인지기능의 문제가 있을 시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의 복지용구 계약 내역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3.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0일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3/1을 산정한다. 4.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5.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제품별 구입 비용 및 월 대여비용) 연 이용한도 160만원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일반수급자 85% 15% 경감수급자 91% 9% 의료/경감수급자 94% 6% 기초수급자 100% 0% 제 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제 6조 (서비스 내용)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이하 “복지 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여품목>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배회감지기 ◎이동욕조 ◎경사로 <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수동침대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실내용경사로 ◎자세변환용구 ※ 제 7조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여제품의 경우에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내구연한 및 급여가능 개수 품 목 내구연한 / 연간구입수량 ◆목욕의자 5년 ◆이동변기 5년 ◆성인용보행기 5년 2개 ◆욕창예방방석 3년 ◆지팡이 2년 ◆미끄럼방지양말 연간 6켤레 ◆자세변환용구 연간 5개 ◆미끄럼방지매트 연간 5개 ◆안전손잡이 연간 10개 ◆간이변기 연간 2개 ※ 제 8조 (연 한도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 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 제 9조 (서비스 절차) ●신청접수: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등을 통해 급여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원을 첨부하여 해당 시청에 승인 보고 필요) ●상담을 통해(욕구조사 실시)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구입 또는 대여할 품목을 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복지용구 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고 사용방법,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 방법 등을 설명한다. (직접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제품관리대장, 제품설치대장, 본인부담금 납부대장을 작성한다. ※ 제 10조 (서비스 비용)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계약 시 전액을 납부하고 계약 해지 시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불한다.) *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수급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 수급자가 제2조 제3항 제2호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일반대상자 : 대여 및 구입한 복지용구 가격의 15%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대여 및 구입한 복지용구 가격의 9% 본인부담 ■의료/경감대상자 : 대여 및 구입한 복지용구 가격의 6%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원을 첨부하여 해당 시청에 승인 보고 필요) 제 4장 제품 관리 ※ 제 11조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취급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서 복지용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통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제품이 수록되어 있는 카다로그를 이용하여 다양한 용구를 안내한다. ●상담 전 후 제작한 카다로그를 전달하여 언제든 필요한 복지용구를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직접 시연을 통해 제품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시킨다. ※ 제 12조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배송방법, 재고관리) 1.배송방법 ●판매제품의 경우 복지용구 전용 배송차량을 이용해 직접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는 경우 미리 사용방법을 설명한다.) ●대여제품은 소독업체, 제조업체를 통하여 배송, 설치한다. 2.재고관리 ●구입 및 대여 가능한 급여품목을 매장에 전시한다. ●진열된 물품의 경우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점검 하도록 한다. ●재고가 쌓여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가 자주 이루어지는 품목 외에는 필요에 따라 주문하여 제공한다. (단,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문, 배송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한다.) ※ 제 13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소독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다.(침대,휠체어: (주)우성케어) ●침대, 휠체어를 제외한 대여제품은 점검 및 수리를 겸하기 위해 공급업체(제조사)에 의뢰하여 소독, 점검을 실시한다.(영원메디칼, 영화의료기, 포에버헬스케어, 클리어뷰헬스케어) ●소독 필증을 통하여 소독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한다. ●침대, 휠체어 대여 제품은 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배송, 회수 하도록 한다.(엘샤다이, 우성이엔지) ●침대, 휠체어를 제외한 대여제품은 전용차량을 통해 직접 회수하여 제조사에 소독을 신청한다. (전용차량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회수를 실시한 직후는 당일 소독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4조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 ■기관은 수급자의 이용과정에서 생긴 제품 문제 등의 민원처리 사항을 관리해야한다.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에 신경써야한다. ●고객의 민원이 발생 시 민원대장에 기록하고 일주일이내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한다. ●제품의 이상이나 고객의 과실이 아닌 경우 무상으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의 과실로 인한 문제의 경우 부품, 수리비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