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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장구/수리업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품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4개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 ·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

적용횟수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하되,



  • 양측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보청기를 양측에 착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추가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함

지급금액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기준액, 고시가격, 실구입가("지급기준금액")중 최저가의 90% (희귀난치성 질환등,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금액의 100%)
  • 그 밖의 보장구기준액, 실구입가("지급기준금액")중 최저가의 90% (희귀난치성 질환등,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

지급기준

지급기준 목록
구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비고
기준금액 2,090,000 1,670,000 480,000  
건강보험대상 장애인 지원금 1,881,000 1,503,000 432,000 90%지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장애인 지원금 2,090,000 1,670,000 480,000 100%지원
내구연한 6년 6년 5년  

※ 수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되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는 보험급여 적용됨(기준액 160,000원, 내구연한:1.5년)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품목

(2015.11.15 이후 적용 )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서 급여적용을 확대 적용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품목 목록
품목 기준액(원) 내구연한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년
욕창예방방석 250,000 3년
지지워커 전방 50,000 3년
후방 300,000 3년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3년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품목

(2015.11.15 이후 적용 )


  1. 1.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2. 2.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처방전 발급
  3. 3.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등록된 보장구를 구입
  4. 4. '보장구급여비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영수증을 첨부, 공단에 급여비 신청
  5. 5. 공단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쳐 급여비 청구자에게 지급

※ 진료비 청구권자가 보장구판매업소에 직접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보장구 영수증, 수령자의 예금통장 사본,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보장구 구입업소에 공단부담금을 지급


장애인으로서 보장구에 문제가 생기면?

(2015.11.15 이후 적용 )


  1. 1. ㈜나사에 전화를 한다.(T. 031-225-7658)
  2. 2. 증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3. 3. 수리신청서를 쓴다.
  4. 4. 수리를 받는다.(출장방문수리 가능)
  5. 5. 비용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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