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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 ·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내 1인당 1회 지급 하되,
구분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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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2,090,000 | 1,670,000 | 480,000 | |
건강보험대상 장애인 지원금 | 1,881,000 | 1,503,000 | 432,000 | 90%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장애인 지원금 | 2,090,000 | 1,670,000 | 480,000 | 100%지원 |
내구연한 | 6년 | 6년 | 5년 |
※ 수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되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는 보험급여 적용됨(기준액 160,000원, 내구연한:1.5년)
(2015.11.15 이후 적용 )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서 급여적용을 확대 적용
품목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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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매트리스 | 400,000 | 3년 | |
욕창예방방석 | 250,000 | 3년 | |
지지워커 | 전방 | 50,000 | 3년 |
후방 | 300,000 | 3년 | |
이동식전동리프트 | 2,500,000 | 3년 |
(2015.11.15 이후 적용 )
※ 진료비 청구권자가 보장구판매업소에 직접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보장구 영수증, 수령자의 예금통장 사본,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보장구 구입업소에 공단부담금을 지급
(2015.11.15 이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