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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사업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원,의원)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되며, 요양원등의 요양시설에 입원중인 경우 복지용구제품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는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한도액은 160만원 입니다.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수 있습니다.
  • 연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
  • 내구연한 중 훼손 ·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 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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