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돕습니다. 사람을 위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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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원,의원)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되며, 요양원등의 요양시설에 입원중인 경우 복지용구제품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